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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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결혼 3년 10개월만에 협의이혼 양육권은 아내에게TV&연예 2015. 11. 25. 10:21
정찬 결혼 3년 10개월만에 협의 이혼 양육권은 아내에게 배우 정찬(44)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 김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찬은 지난 20일 아내와 이혼 했으며 정찬과 아내 사이의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찬은 2012년 1월 7세 연하인 전 부인과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는 딸과 아들 각 1명씩을 두고 있는데요. 웨이즈 컴퍼니 제공 - 사진 정찬과 그의 전 부인은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으나 성격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