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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기각 그가 미국 국적 버릴 수 없는 이유?
    TV&연예 2015. 11. 25. 17:19

    에이미 기각 그가 미국 국적 버릴 수 없는 이유?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제기한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하며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에이미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이미 국적 알고보니 미국이더군요.

     

     

    에이미는 현재 한국 국적 회복 허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이미 - 사진

     

     

     

    국적법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르면 현재 국적 회복이 불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에 일각에서는 '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에이미는 방송인으로서 대중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인데요.

     

     

    한편,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 단독은 이를 기각했으며 지난 6월 23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적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으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처방약을 구입했을 뿐,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던 에이미는 그러나 결국 스티브 유처럼 강제출국 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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