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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선고
    TV&연예 2018. 8. 17. 17:24

    그림대작 조영남 무죄 선고

     

    대작(代作) 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  된 가운데, 당시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대작 논란이 불거진 당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조영남은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한 바 있는데요.

     

    당시 진중권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조영남 대작 사건. 재밌는 사건이 터졌네"라며 "검찰에서 '사기죄'로 수색에 들어갔는데, 오버액션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이어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컨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라고 말했는데요.

     

    트위터 - 사진

     

    또 "앤디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그림이 완성되면 한 번 보기는 했다고 한다.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컨셉트를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그 컨셉트를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다"라며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고루하기에 여론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진중권 교수는 이번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해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작품 하나에 공임이 10만원이라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해 "공임이 너무 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중권 교수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애매하게 경계선 양쪽에 걸리는 거시기한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건 좀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사기죄'라는 죄목을 제쳐 두고 조영남씨의 '관행'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겠다"고 말했는데요.

     

    방송화면 캡처 KBS 2TV 제공

     

    하지만 당시 이에 대해 미술계의 의견이 엇갈린 바 있습니다.

     

    이날 17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의 말을 인용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씨도 1심에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산 조영남 작품이 진위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며 화투를 소재로 한 작품의 화법이나 콘셉트, 아이디어 등은 조영남에 의한 것"이라며 "보조자가 함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고지 의무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YTN 제공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 보조자가 대신 그린 그림에 덧칠, 서명한 작품을 판매하며 총 1억50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판결로 인해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조영남은 밝은 미소로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영남은 "이번 사건 때문에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다. 덤벙덤벙 그리다가 이번 사건 후부터는 진지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일 재밌는 게 그림이니까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수 조영남이 이른바 '대작 사기 논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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