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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삼 국가장 결정 형식과 절차 역대 대통령 장례식은?
    TV&연예 2015. 11. 22. 11:26

    김영삼 국가장 결정 형식과 절차 역대 대통령 장례식은?

     

     

    대한민국 제 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22일 새벽 서거한 가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고 장지는 현충원으로 하기로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가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22일 낮 12시 30분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하며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으며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되었는데요.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지난 2010년 3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국장과 국민장이 나뉘어 있던 것에서 현재는 '국가장'으로 통일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시행된 국가장법이 규정한 국가장의 대상입니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려면 유족 등의 의견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의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요.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5일 이내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되면 우선 국가장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장례 기간에 조기가 게양되는데요.

     

     

    국가장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되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도 결방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중 향년 88세로 서거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주요 외신들 또한 제14대 한국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서울발 긴급기사로 타전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혈액 감염 의심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서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생으로 1954년 26세의 최연소로 3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5·6·7·8 ·9·10·13·14대 의원에 당선돼 9선의원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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