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사건
-
인분교수 사건 강남대 장교수 징역 12년 선고일상 2015. 11. 26. 11:45
인분교수 사건 강남대 장교수 징역 12년 선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인분교수 여제자 정모(26·여)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