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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분교수 사건 강남대 장교수 징역 12년 선고
    일상 2015. 11. 26. 11:45

    인분교수 사건 강남대 장교수 징역 12년 선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자를 수년 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인분 교수'에게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며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인분교수 여제자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앞서 지난 9월22일 인분교수 사건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 강남대 장교수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 같은 짓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로 용서를 구해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수년 동안 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고종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강남대 교수 장아무개(52)씨에게 징역 10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는 행위라든지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며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이번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결국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증가한 인분교수 12년 판결로 대법 양형기준 넘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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