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시 의원직상실
    기타 2018. 12. 15. 10:39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유죄 확정시 의원직상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걸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의 말을 인용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정현 유죄 판결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재판부는 이정현 의원이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보도국장에게 접촉해 방송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으로, 대 언론 홍보활동이라는 홍보수석의 업무범위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한 항의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직접적 편성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졌을 때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방송법의 관련 조항은 개입 시도 자체를 원천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며 "실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지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정현 의원 측은 재판과정에서 전화 요청 때문에 보도내용이 바뀌지도 않았을 뿐더러 홍보수석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정현 의원 측은 결심공판에서 결심 공판에서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없다"며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현 유죄 판결 소식에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정현은 새누리당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2008년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재보궐선거(전남 순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순천시 곡성군)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인데요.

     

    한나라 새누리 자유한국으로 이어지는 보수정당 출신이지만 전남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한때는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친박계의 핵심으로 불리었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당 대표에서 사임하고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했는데요.

     

    현재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데요.

     

    만일 이정현 의원이 항소해서도 실형을 확정받는다면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