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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고소 사건근황기타 2019. 1. 9. 13:41
양예원 악플러 고소 사건근황
유튜버 양예원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양예원이 악플러들 모두를 고소할 것임을 밝히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날 9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의 말을 인용해 "양예원 사진을 유포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양예원 사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양예원은 눈물을 보이며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심경을 고백했는데요.
양예원은 이날 악플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양예원은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가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양예원은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다.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 양예원은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화면 캡처 YTN 제공
양예원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전했는데요.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최 씨는 다른 모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김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씨는 사진 유출 부분은 인정했으나 추행은 부인해왔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한편, 양예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저는 性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강제 추행 및 촬영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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