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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씁쓸한 반전
    일상 2015. 10. 16. 11:04

    용인 캣맘 벽돌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씁쓸한 반전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인근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으로 드러나면서, 용인 캣맘 용의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용인 캣맘 용의자는 인근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으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백했다고 하는데요.


    용인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왜 이런 일을 짓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초등학생이 살인 의도를 갖고 벽돌을 떨어트렸을 가능성은 작으며 자신의 행위가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을거라는 생각인데요

     

    이에 따라 용인 캣맘 용의자에게 적용될 혐의는 살인죄 보다는 과실 치사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용인 캣맘 용의자로 드러난 초등학생은 범행 사실이 확인되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형법상 미성년자 기준이 만 14세로 규정돼 해당 연령의 아이들은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된 탓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용인 캣맘 용의자는 소위 '촉법소년'에 해당하며 법을 위반한 소년 형사 미성년자란 뜻입니다.

     

    즉, 죄는 있으되 판단 능력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연령대에 있다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한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그 기록은 장래에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12세가 된 자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별도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 14세이상의 미성년자가 살인죄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통상 구속영장이 발부가되어 구치소에서 형사재판을 받게되며, 실형이 선고가 되면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들만 수용하는 소년교도소에서 수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집을 만들던 박모(55·여)씨가 같은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주민 박모(29)씨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의문점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

     

    참으로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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