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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석 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밀린 6억 못 받는다
    TV&연예 2015. 11. 3. 19:35

    유재석출연료 미지급 소송 패소 밀린 6억 못 받는다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에서 받지 못한 출연료를 청구한 민사소송에 패소하면서 화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유재석 출연료가 덩달아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KBS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유재석은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 출연료로 그 해 약 4억3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13년 기준 유재석의 CF 1년 계약금은 6억원 선이라고 합니다.

     

    유재석은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어들인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5년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2010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출연료를 고스란히 날린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일보 - 사진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김헌룡)은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엔에프의 채권자들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지난 2005년 스톰이엔이프와 전속계약한 유재석은 스톰엔에프에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재석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로 10억원 중에 6억원 가량, 김용만은 약 9600만원 가령의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는데요.

     

    JTBC 투유프로젝트-슈가맨 제공 - 사진

     

    이와 관련해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난 2012년 "스톰이엔에프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실제 계약을 한 것은 방송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 정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유재석 김용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MBC 무한도전 캡쳐 - 사진

     

    한편, 유재석은 지난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체결 후 2010년 한 해 동안 약 6억원의 출연료를, 김용만은 약 1억원의 출연료를 벌었으나 2010년 5월 스톰이엔에프가 80억원대의 채권 가압류 탓에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유재석은 같은 해 10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 해지 후 각 방송사에 밀린 출연료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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