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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의전원생 조선대 폭행남 결국 제적일상 2015. 12. 2. 12:32
조선대 의전원생 조선대 폭행남 결국 제적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폭행 사건인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광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34)씨 사건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2일 조선대에 사건 경과와 학생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 측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이아 의전원)은 지난 1일 동료 원생인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물의를 빚은 원생 A(34) 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YTN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상신된 징계 결정은 학칙 제62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 의결과 총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지난 3월23일 A씨는 새벽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 전화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B씨는 A씨로부터 얼굴 등에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1일 실태파악에 나섰고, 조선대는 이날 오후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박모씨의 소명절차를 거친 후 최종 제적처분하기로 결정한걸로 보여집니다.
위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http://cube999.tistory.com/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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