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강간죄 여성 적용 첫 사례일상 2015. 10. 23. 11:48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부부강간죄 여성 적용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40살 심(40·여) 모 씨를 구속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올해 5월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심 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4월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여성이 강간미수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되기도 했으나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적이 있기는 한데요.
흔하지 않은 사례가 되다보니 좀 무섭습니다 ㄷㄷ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릉동 휴가나온 군인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첫 사례? (0) 2015.10.25 유명개그맨 도박 연예인 A씨 마카오 원정 도박 발각 (0) 2015.10.24 아이유 스물셋가사 해석 하고 싶은 말 다 적은 사이다 가사 (0) 2015.10.23 피아니스트 조성진 쇼팽콩쿨 파이널 우승 한국인 최초 (0) 2015.10.21 전직 걸그룹 멤버 모델 성매매 강남 호텔서 무더기 적발 연예인 누구? (0) 201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