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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욱 고소녀 뮤지컬배우
    TV&연예 2016. 7. 28. 13:36

    이진욱 고소녀 뮤지컬배우

     

    배우 이진욱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이진욱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진욱 고소녀 직업이 뮤지컬배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8일 연예매체 스포츠월드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 A 씨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진욱 고소인 뮤지컬배우로 활동했던 적이 있으며 지인에게는 가족이 학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욱 뮤지컬배우 무고녀 A씨 스포츠월드 제공 - 사진

     

    A씨는 초반에는 자신을 "꽃뱀으로 몰지 말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강도 높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무고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 드러나 상황이 불리해지자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자리를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진욱 사건 채널 A 제공 - 사진

     

    "이진욱에 미안" 거짓말 실토

     

    이에 경찰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고 A씨는 조금이라도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백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진욱 무고이유 관련 아직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않고 있는데요.

     

     

    또한 경찰은 이진욱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수서경찰서 측은 "고소인 A씨로부터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받은 만큼, 이진욱에 대한 출국금지도 해제됐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 이진욱 씨에게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욱 / 배우 (지난 17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이진욱 무고녀 A씨는 지난 12일 이진욱을 처음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진욱이 늦은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와 폭행했다며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A씨

    고소여성

     

    "관계 당시

    강제성은 없었다."

     

    "이진욱 씨에게 미안하다."

     

    이에 이진욱 측은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이진욱은 "상대방이 무고한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정말 큰 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지인 소개로 이진욱 - 고소여성 처음 만나 저녁

     

    이진욱은 경찰 조사에서 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소여성 "이진욱, 폭행" 이틀 뒤 고소

     

    A씨의 변호인이 지난 23일 "고소인과의 신뢰 관계 훼손"을 이유로 돌연 사임하며 상황은 반전됐고, 수서 경찰서는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사건 당시 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자백했다"고 밝히며 이진욱에 대해 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진욱은 폭행 혐의를 벗었지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

     

    폭행 부인

     

    27일 YTN 뉴스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이진욱 씨가 고소 여성의 무고로 인해 입은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원이 넘는다"며 "광고를 못 찍고 드라마 촬영도 못 하고 거기다가 미래기대이익까지 하면 소속사측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피해 금액은 100억 이상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거짓말탐지기' 고소여성 일부 진술 '거짓'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꽃뱀' 사건의 본보기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ㅅ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여성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이를 악용하는 '꽃뱀'들이 있다. 경찰에서도 무고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사건을 '본보기'로 부각시킨 면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강제 폭행을 했다면

    A씨의 신체주기까지

    알 수 없다."

     

    이진욱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번 사건이 무분별한 고소 남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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