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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안 여교사 남친 글
    일상 2016. 10. 13. 19:21

    신안 여교사 남친 글

     

    지난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性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에서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가운데, 당시 전남 섬마을 여교사 남자친구 최초 제보글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5월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피해 20대 섬마을 여교사 남친이라고 주장하는 한 작성자가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OO을 당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는데요.

     

    이어 "여자친구는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다음날 정액과 체모 등 DNA 채증을 완료했다. 큰일을 당하고도 담담하게 버티는 여자친구가 고맙다. 그 때문에라도 이번 사건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다"며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SBS 뉴스 방송 화면 캡처

     

    섬마을 여교사를.. 짐승 같은 학부형들

     

    당시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내용을 보고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커뮤니티 캡처 - 사진

     

    이후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이를 캡처한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이날 13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엄상섭)의 말을 인용해 性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O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性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씩을 이수토록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이씨가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피고인 중 김씨가 최고형을 선고 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性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사전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性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는데요.

     

     

    학부형 주민이 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性폭행

     

    재판부는 이어 "이 사고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주민

    창피하죠, 관광지라서 이미지도 있고

    다 가정 있고 자식들도 있는 남자들이잖아요.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범행 공모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로 확인된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과 피고인들의 통화 내역, 피고인 이씨의 휴대폰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차분히 해서.

     

    앞서 김씨 등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1시부터 22일 오전 3시40분까지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를 통해 여교사를 性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겐 25년, 이씨에겐 22년, 박씨에겐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는데요.

     

    형량이 왜 자꾸 줄어드는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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