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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노소영 이혼이유 위자료
    기타 2018. 6. 19. 13:46

    최태원 노소영 이혼이유 위자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폭로가 나온 가운데, 노소영 최태원 이혼이유와 위자료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고 노소영 관장과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후 최 회장이 지난해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이 거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이 열리는데요.

     

    1988년 시카고대학교 재학 중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결혼한 최태원 회장은 1992년 현재 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방송화면 캡쳐 TV조선 제공 - 사진

     

    1998년 최종현 회장이 급작스럽게 타계하면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SK그룹의 회장직을 이어 받았는데요.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과 관련, 현행법과 판례에는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일군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오래한 만큼 만약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이 인정될 경우엔 최 회장의 자산(약 4조7000억원) 중 최대 50%를 분할해 줘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 회장의 재산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23.4%, 약 4조6000억 원 상당)이 대부분입니다.

     

     

    이 지분은 최 회장의 그룹 내 지배력의 핵심이 되는 것이자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밖에 부동산이나 현금이 일부 포함돼 있어 대규모 재산 분할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맺은 직후인 1989년 한 차례 한국이동통신를 인수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돈 몰아주기' 비판에 자진 반납 형식으로 이를 철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1990년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 후 6년 뒤인 1996년 다시 한국이동통신을 인수, 제2이동통신인 신세기통신까지 인수한 뒤 합병해 지금의 SK텔레콤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노 관장이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의 지분 중 최대 50%(2조3000억 원)을 넘겨줘야 하고 이는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증식 기여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재산분할 이외에 최태원 노소영 위자료 규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장녀 최윤정 씨는 지난해 SK바이오팜 선임매니저(대리급)로 입사해 근무 중이며 같은 해 10월 30대 벤처기업가와 백년가약을 맺었는데요.

     

    차녀 최민정 씨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다 지난해 11월 중위로 전역했으며 막내아들 최인근 씨는 현재 미국 브라운대에 재학 중입니다.

     

     

    한편, 19일 한겨레는 "노소영 관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폭언했다는 복수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재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재판을 앞둔 상황으로, 일각에선 보도 시점이 절묘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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