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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신청 방법 및 혜택과 주의할점
    정보 2015. 10. 30. 12:13

    계좌이동제 페이인포 신청 방법 및 혜택과 주의할점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됩니다.

     

    30일부터 전용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인포’에서 계좌이동제가 실시되는데요.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조회 서비스 페이인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30일 오전 9시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는데요.
     

    계좌이동제는 자동이체 통장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주거래 계좌를 지정하면 다른 통장과 연결돼있는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한 번에 주거래 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페이인포’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은행계좌에 등록된 자동납부 항목 조회가 가능하며 계좌 변경을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뒤 이동하려는 신규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자동이체 조회·해지·변경 통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돼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은행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예상치 못한 비용발생 또한 주의해야 하는데요.

     

     

     

    주거래 은행을 통해 대출 받았을 경우 무턱대고 계좌이동제를 통해 타은행으로 이동했다가는 기존 은행에서 받았던 우대금리를 되갚아야 하기에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적금에 따른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은 은행권에만 계좌이동제를 도입하지만 앞으로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로 시행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간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SC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BOA은행, 도이치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중국공상은행, HSBC은행 등 16곳이며 계좌 변경과 해지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조회는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한편, 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자동이체 통합서비스)가 실시됨에따라 계좌이동제 관련주 및 페이인포 관련주 계좌이동제 수혜주와 핀테크 관련주등 해당 관련주들도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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