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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통법 정부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 기준가격 마련일상 2015. 11. 13. 21:54
맥통법 정부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 기준가격 마련
정부가 국산맥주의 주류 할인제한 규정으로 인한 업계의 역차별 지적에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과 기준가격을 마련키로 해 도서정가제에 이은 단통법 그리고 맥주통일법으로 불리우는 일명 맥통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기준가격을 제시해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했는데요.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품지급과 가격할인 제한 규제로 국산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업계의 건의가 있었다"며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 간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주세법이나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경제 기사 캡쳐 - 사진
결국 정부는 국산맥주에만 적용하는 주류 할인제한 규정 때문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수입맥주를 사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맥주가격도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군요 ㅎ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기사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독] 수입맥주 과다할인 제동.. '불공정 게임 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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