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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찬 결혼 3년 10개월만에 협의이혼 양육권은 아내에게
    TV&연예 2015. 11. 25. 10:21

    정찬 결혼 3년 10개월만에 협의 이혼 양육권은 아내에게

     

    배우 정찬(44)이 결혼 3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 김씨가 갖고 정찬은 매달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찬은 지난 20일 아내와 이혼 했으며 정찬과 아내 사이의 두 자녀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찬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찬은 2012년 1월 7세 연하인 전 부인과 결혼했으며 둘 사이에는 딸과 아들 각 1명씩을 두고 있는데요.

     

    웨이즈 컴퍼니 제공 - 사진

     

     

     

     

    정찬과 그의 전 부인은 2012년 4월 첫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7월 아들을 낳았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법원의 권유로 숙려기간을 가졌지만 끝내 결별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배우 정찬측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혼 이유는 아무래도 성격차이"라며 "아이들이 어린만큼 일단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우 정찬은 MBC 새 일일극 '최고의 연인' 출연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정찬측 관계자 또한 "드라마에 예정대로 출연한다. 현재 촬영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고의 연인'은 중년의 이혼과 재혼을 통해 가족으로 성숙해져 는 과정을 그려내는 드라마로 오는 12월 방송 예정이며 하희라, 이창훈, 강민경, 강태오 등이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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