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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기타 2018. 8. 25. 20:26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검역 당국이 긴장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날 25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말을 인용해 "이달 3일 중국 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출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 여행객은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순대 1개와 만두 1개 등 돈육가공품 2개를 휴대해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며 "자진신고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해당 축산물은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이 축산물을 대상으로 1차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한 결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당국은 이 유전자를 대상으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분석 결과는 이달 27일께 나올 예정인데요.

     

    방송화면 캡처 KBS1TV 제공 - 사진

     

    농식품부는 "이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에 따른 전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3∼4일 걸리는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축산물 내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4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공항만 불법 휴대 돈육축산물과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에 힘을 기울여왔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뒤로는 중국산 휴대 축산물과 중국발 항공기 남은 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산 휴대 축산물 30건과 남은 음식물 4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주로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되는데요.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42도가량 열이 나고 식욕 부진 증상 등을 보입니다.

     

    피부 충혈, 푸른 반점, 유산 등의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 기간은 4∼21일입니다.

     

     

    특히 아직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고, 발병 시 치사율이 100%에 이르기 때문에 국내 발생 시 양돈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

     

     

    농식품부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하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들어올 우려가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 계획이 있는 사람은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면 안 된다"며 "부득이 불법 축사물을 가져온 경우 자진 신고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선양 등 중국 내 발생지역 여행객 휴대품을 대상으로 세관 합동 엑스레이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중국발 항공기에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한편, 중국 돼지고기 수급이 뒤흔들릴 조짐이 나타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쯤 중국에서 돼지고기 공급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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