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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유포자 수사
    일상 2018. 11. 21. 10:47

    경찰 골프장 동영상 지라시 유포자 수사

     

    온라인에 유포된 이른바 '골프장 性관계 동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골프장 性관계 동영상'이 공유되는 등 동영상 속 인물이 전직 모 증권사 부사장과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애널리스트라는 '지라시'가 돈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性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도 돌았습니다.

     

     

    문제가 된 골프장 동영상은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이 대낮에 골프장에서 유사性행위와 性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H증권사 부사장과 애널리스트라며 신상까지 유포됐는데요.

     

    연합뉴스 제공 - 사진

     

    심지어 포털 사이트 연관 검색어로 해당 증권사의 이름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해당 증권사 측은 '포쓰저널'에 "동영상 속 인물은 전직 부사장과 동일 인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러나 골프장 동영상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점차 확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결국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되는 증권사 전 부사장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지난 20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말을 인용해 "A 씨(53)는 19일 골프장 性관계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화면 캡처 OBS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며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음x물 유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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