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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사건 종결
    스포츠 2016. 2. 25. 12:41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사건 종결

     

    치어리더 박기량씨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비방목적의 글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후 야구선수 장성우(26)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데 대해 심경을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우 선수는 선고 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장성우는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 많이 했고 다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비방성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또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이 인터넷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했으며, 피고인 박씨는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할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치어리더이자 연예인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당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돼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을 설명했습니다.

     

    비방 목적과 범의가 없었으며 공연성도 없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야구선수 장성우는 작년 4월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SNS인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요.

     

    결국 장성우 선수 본인과 전 여친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지난 2016년 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개월, 전 여친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고 지난 2월 24일, 장성우 벌금 700만원 을 최종 선고받으며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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