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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가해자 형량 원심 모두 파기
    일상 2015. 10. 29. 12:11

    윤 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가해자 형량 원심 모두 파기

     

    일명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며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며‘파기’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결국 재판을 다시 받는다는 거죠..ㅡ.ㅡ;;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되었으며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YTN 뉴스 방송 화면 캡쳐 - 사진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다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윤 일병이 숨질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인데요.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으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추었으며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또한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을 받았는데요.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인터넷이 상당히 시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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